직무연수 교육이 입직자와
경력자 과정으로 더욱 체계화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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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2
40세 이상 경력증빙의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산정기간은 : 훈련실시(시작)일 기준, 과거 5년 기준입니다.추가사항으로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. 6개월(179일까지) 미만이면 참여가능, 6개월(180일부터) 이상이면 참가 불가 (*고용보험 취득일(포함)과 상실일(미포함)로 산정, 다수의 근무경력은 합산) - 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現기업의 근무기간도 포함
2024-11-12
재직(비학위)과정을 이수한 후 입직요건을 충족할 경우, 훈련 재참여 할 경우에는 경력증빙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될까요?
아니요. 재참여의 경우라도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경력증빙을 통해 재참여가 가능하십니다.
한국공학대학교 공동훈련센터 관할 재직자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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