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사고 발생 시, 응급조치 후 공동훈련센터에 유선으로 사고 경위를 정확히 보고(즉시)
○ 사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산업재해재발방지계획서[별첨2]를 관할 공동훈련센터에 보고
-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은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함
*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지 제30호
별첨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“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혁신 추진 방안★_시행(‘26.04)”